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한의약 공공의료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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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을 만나 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등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약 정책과 건강증진 방안, 유관 산업 업무를 전담할 '한의약정책과'(가칭)를 경기도청에 신설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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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 측 도청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지원 요청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을 만나 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등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정담회에는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 고희정 과천시한의사회 분회장 등 임원진 8명과 김용성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약 정책과 건강증진 방안, 유관 산업 업무를 전담할 ‘한의약정책과’(가칭)를 경기도청에 신설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사회는 특히, ‘경기도민청원’ 인터넷 사이트에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2일 게재한 청원이 접수 8일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점을 예로 들며 해당사안이 전 도민적 관심사항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민청원제란 도민이 도정 현안 관련 청원을 접수한 뒤 30일 간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은 한의학과 양의학이라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모두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에게 의료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의존함에 따라 한의치료를 받고자 해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과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가 명시돼 있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담당 실·국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둘수록 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부서는커녕 한의약 담당인력 조차 두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정책관실이 있어 관련 종합계획과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국 지자체 어떤 곳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체계적 한의약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염종현 의장은 “담당 과는 고사하고 전담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의약 정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체계 수립이 늦은 감이 있다”라며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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