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한달 前 주거침입으로 유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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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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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인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B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한 달쯤 전에 B씨의 지인과 함께 B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나자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주거침입 사건과는 별도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서면 한 오피스텔에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부착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형량을 늘려 구형한 건 항소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청바지를 재감정한 결과 A씨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된 것 등을 근거로 가해자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봤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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