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한 달 전엔 '주거침입' 벌금형 선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B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한 달쯤 전에 B씨의 지인과 함께 B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으나, 1심 선고가 나자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주거침입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다뤄지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로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A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또 B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12일 선고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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