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지난달에도 ‘주거침입’으로 벌금형

손재호 2023. 6.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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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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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영상의 일부. JTBC 보도화면 캡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진구에 위치한 B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쯤 B씨 지인과 함께 B씨 집에 들어가다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1심 선고가 나자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그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뜨렸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A씨 DNA가 나오면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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