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재신청 않는다…내일 불구속 송치
경찰이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유아인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이 중 유씨 등 2명을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유씨는 코카인, 대마, 케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 5종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유 씨가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유 씨는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73회 처방받았으며 4479㎖를 투약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을 투약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유씨 혐의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유씨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유씨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아인 주변인 8명 등 20명도 함께 입건…순차적으로 송치
유씨와 함께 입건된 이들은 유씨 주변인 8명, 의사 10명을 포함한 의료관계자 12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해외 도피한 A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 등을 의뢰했으며,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등으로 적발된 의사들이 운영하는 9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에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에 맞지 않는 수면제 처방·수면마취제 투약 ▲마약류 사용 식약처장에게 미보고 등에 대한 행정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첩보를 상시 수집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병·의원과 불법 투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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