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든 '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

이보람 2023. 6. 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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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기지급금으로는 오는 2055년 6월까지 A씨에게 매달 360만원을, 딸에게 매달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31억여원이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이씨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결이 보험사마다 엇갈리던 와중에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A씨가 패한 보험사 상대 소송도 향후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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