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쇼핑몰, 시각장애인 위한 '화면낭독' 제공해야"

박상우 2023. 6. 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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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화면낭독'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쇼핑몰 운영업체들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임씨 등은 2017년 시각장애인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이용 차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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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960명 "온라인 쇼핑몰 접근 어렵다"…인당 200만원 위자료 청구
1심 "화면낭독기 설치 및 위자료 10만원 지급"→2심 "위자료 지급 부분 취소"
재판부 "대체텍스트 미흡하게 제공…장애인차별금지법서 정한 차별행위 해당"
시각장애인 측 "위자료 액수보다 장애인 권리 찾는게 더 중요해…상고할 것"
ⓒ연합뉴스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화면낭독'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부분은 유지했지만, 위자료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쇼핑몰 운영업체들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웹사이트에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업체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이미지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차별 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쇼핑몰들이 현재까지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히 노력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판결 직후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장애인 차별 문제를 받아들이는 시각이 여전히 보수화돼 있다"며 "해외 사례나 판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쇼핑몰에 접근성 개선을 권고하는데, 이 소송을 벌여온 7년간 시각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며 "6개월 안에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상희 디지털접근성진흥원장은 "위자료 액수보다는 장애인의 권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임씨 등은 2017년 시각장애인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이용 차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1심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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