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40대 여성 '날아차기' 한 중학생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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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4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한 중학생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8일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학생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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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4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한 중학생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8일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학생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C(15)양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명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한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군 등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날아 차기'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이들은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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