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집행부 대상 '공익감사 청구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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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와 관련해 고양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했다권용재 의원은 8일 "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감사청구 대상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 현 시점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와 권 의원이 제기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5항 적용 가능 여부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이 반복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영업장 면적 변경 승인의 적적성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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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와 관련해 고양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했다
권용재 의원은 8일 "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감사청구 대상의 범위가 더 확대되어 현 시점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4일 '고양시가 인선이엔티에 대해 14년 동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감사청구 내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감사 대상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식사지구 입주가 확정된 상황에서 식사지구 도시계획 이전의 자료인 '2001년 11월 교통수요 예측'을 근거로 실시계획인가가 진행된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일산동구청에서 식사 택지개발 지구를 고려해 '환경 위해 방지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후에 영업장 면적의 변경 승인이 있었던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와 권 의원이 제기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5항 적용 가능 여부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이 반복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영업장 면적 변경 승인의 적적성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환경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수정안은 오는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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