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한 목사…성착취물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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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50대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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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50대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 일부 피해자는 16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도 있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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