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 초과시 자동 방출정지"

윤슬기 2023. 6.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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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방사성 물질 농도에 따른 방류 차단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때 특정 농도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방출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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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관계자 답변 와전"

일본 도쿄전력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방사성 물질 농도에 따른 방류 차단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때 특정 농도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방출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을 통해 이런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재 방류 기준은 삼중수소가 1ℓ당 1500Bq(베크렐), 다른 핵종은 고시 농도비 총합이 1 미만이 되도록 희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시 농도비 1은 방류되는 물을 70년 동안 매일 2ℓ씩 마셨을 때 평균 선량률이 1년에 1mSv(밀리시버트) 정도 되는 농도를 뜻한다.

정부는 도쿄전력 관계자의 설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지 설명회에서 한 전문가는 '오염수를 희석하는 바닷물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도쿄전력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도쿄전력 관계자는 "취수하는 해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에 대해 정지 판단을 내리는 조건은 현재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ALPS로 처리한 오염수가 아니라 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다시 400배로 희석하기 위해 집어넣는 해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해수에 대한 방사능 측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희석용 해수를 반입하는 취수구 근처에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 방사능 농도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도쿄전력은 5일 해저터널 안으로 6000t의 바닷물을 주입하는 등 본격적인 방류 준비에 나섰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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