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청장 건너뛰고 건축협정 인가' 강서구청 공무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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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인 구청장을 건너뛰고 CJ공장 개발부지 건축협정 인가를 내준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 소속 전 건축과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당시 건축과장이었던 A씨는 구청장 결재를 받지 않고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개발부지 건축협정 인가를 내준 혐의를 받는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법적으로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구청장으로 돼 있지만 A씨의 이름으로 결재가 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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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인 구청장을 건너뛰고 CJ공장 개발부지 건축협정 인가를 내준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 소속 전 건축과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강서구청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이 사건은 지난달 말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지난해 9월 당시 건축과장이었던 A씨는 구청장 결재를 받지 않고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개발부지 건축협정 인가를 내준 혐의를 받는다.
B 부동산 개발회사는 지난해 8월 마곡지구 인근 CJ공장 부지에 사업비 약 4조원 규모, 지하 7층~지상 14층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며 구청에 건축협정을 신청했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법적으로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구청장으로 돼 있지만 A씨의 이름으로 결재가 난 것으로 파악된다. 강서구청은 A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초 A씨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건축협정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지난 2월 취소됐으며, A씨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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