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담·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용도규제 완화

박찬제 2023. 6.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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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의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이 일대의 높이·용도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외의 일반 필지에 대해서는 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지고 최고 높이도 기존 '5층 이하'에서 40m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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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지구단위계획 수정
비주거 및 주거 용도의 복합 가능…최고 높이도 기존 '5층 이하'서 40m 이하까지 허용
가오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4·19사거리 구역 확대
최대 용적률, 기존 200%서 240%로 상향
서울시청.ⓒ데일리안

서울시가 강남구의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이 일대의 높이·용도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21년 6월에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분 의무 규정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는 등의 정책 사안들 때문에 재심의가 이뤄졌다.


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통경축·교통처리계획 등의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이외의 일반 필지에 대해서는 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지고 최고 높이도 기존 '5층 이하'에서 40m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북구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4·19사거리 구역은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 두 곳은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되며 역세권으로 바뀐 곳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확대·신규 지정했다.


우선 가오리역 일대는 지역 여건이나 관련 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를 도입했다. 주변에 덕성여대 등 학교가 있는 것을 고려해 건물 내 문화시설이나 취·창업 관련 시설을 조성하면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역 내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다. 대상지는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최대 용적률이 200%지만, 이번 구역 지정으로 최대 240%까지 오른다.


4·19사거리 구역은 경의중앙선 4·19민주묘지역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됐다. 이곳의 고도지구 역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용적률 상한이 240%로 늘어났다.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카페 등 근린시설이 입주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권장용도도 재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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