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뻘 여성에게 ‘묻지마 날아차기’ 중학생 3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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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여성을 폭행하고, 범행 당시 장면을 촬영한 중학생 세 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학생 A군(1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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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여성을 폭행하고, 범행 당시 장면을 촬영한 중학생 세 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학생 A군(1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C양(1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면 이들은 피해 여성을 때리고 날아차기로 가격했다. A군 등은 이런 상황이 재밌다는 듯 웃기도 한다. 이들은 해당 영상을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피해 여성은 이로 인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A군 등은 무인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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