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카더라식' 아들 학폭 의혹 조목조목 반박

정계성 2023. 6. 8. 17: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4 8장 분량 입장문 통해 의혹 해명
"물리적 다툼 사실이나 학폭은 과장"
"피해 학생도 학폭으로 인식 안 해"
방통위원장 지명 앞두고 '정면돌파' 해석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뉴시스

유력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야당에서 제기하는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앞두고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특보는 8일 배포한 A4 8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누구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특보는 아들 학폭 관련 유포되고 있는 의혹을 분류한 뒤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식의 심각한 학교폭력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피해 학생의 증언을 인용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자녀와 피해 학생이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는 점도 밝혔다.


전학이 '경징계' 처분이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교내 봉사 등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오히려 '시범케이스'로 자신의 아들은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학은 9개의 징계 단계 중 퇴학 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라는 게 이 특보의 설명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친의 외압'으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해당 사안은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라,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면서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했다는 게 요지다. 당시 담임교사의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한 바, 담임이 판단해 전학 조치를 한 것"이라는 증언도 전했다.


무엇보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 교감에 대해 학폭위 미개최를 '업무방해'로 보고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 했다. 교육청이 다시 항고했으나 2017년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나아가 수많은 언론의 의혹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사건 발생 8년 후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며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비록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어떤 대응도 삼갔으며 이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특보는 유력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명 발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아들 학폭 의혹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다만 바로 임명할 경우, 얼마 남지 않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7월 31일)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연임이 가능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또 개최해야 하는데 약 한 달 만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특보의 지명 시기를 조금 늦춰 처음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하려는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임 가능성을 가지고 취임할 경우 업무 수행에 있어 보다 주도권을 갖고 임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