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인 아내, 임신 중인데…폭행한 50대 남편

오기영 2023. 6.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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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임신 8~9주 정도 된 부인의 배를 때린 데 이어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과 아내의 지인이 이날 오후 2시쯤 짐을 꾸리기 위해 집을 찾아오자 A씨는 "다 죽여버리겠다"며 장도리를 휘두르더니 집어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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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임신 8~9주 정도 된 부인의 배를 때린 데 이어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는 폭행을 당하던 중 휴대전화로 몰래 지인에게 연락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부인을 즉시 분리 조처하고 부인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다행히 부인이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부인이 배를 감싸 보호한 덕에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관과 아내의 지인이 이날 오후 2시쯤 짐을 꾸리기 위해 집을 찾아오자 A씨는 “다 죽여버리겠다”며 장도리를 휘두르더니 집어던졌다.

이에 경찰관은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부인을 찾아가거나 추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는 아이를 가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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