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인 아내, 임신 중인데…폭행한 50대 남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임신 8~9주 정도 된 부인의 배를 때린 데 이어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과 아내의 지인이 이날 오후 2시쯤 짐을 꾸리기 위해 집을 찾아오자 A씨는 "다 죽여버리겠다"며 장도리를 휘두르더니 집어던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임신 8~9주 정도 된 부인의 배를 때린 데 이어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는 폭행을 당하던 중 휴대전화로 몰래 지인에게 연락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부인을 즉시 분리 조처하고 부인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다행히 부인이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부인이 배를 감싸 보호한 덕에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관과 아내의 지인이 이날 오후 2시쯤 짐을 꾸리기 위해 집을 찾아오자 A씨는 “다 죽여버리겠다”며 장도리를 휘두르더니 집어던졌다.
이에 경찰관은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부인을 찾아가거나 추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는 아이를 가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열차 놓쳐도 실신여성 곁 지켰다…9호선 청록티 남성
- 외근 중 구매한 복권 회사서 긁었더니…5억 ‘잭팟’
- “갯벌에 고립” 새벽 3시반 112 신고자, 숨진 채 발견
- 16년 홀로 산 악어가 임신… 수컷 없이 ‘자기복제’
- 나체로 식당 불쑥…주택가 돌며 20분만에 3번 ‘성폭력’
- “여자 안 살아요!”…논현동 현관문 ‘분노’의 공지문
- 인간극장 ‘과자왕’ 일침…“옛날과자 7만원? 호구장사”
- ‘이 장면’에 영국 놀랐다…“한국 ‘학폭’, 수법 교묘해”
- ‘또래 살해’ 정유정 사이코패스 지수, 연쇄살인 강호순보다 높아
- “여긴 화성?”… 오렌지색 된 뉴욕 하늘 상황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