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랜덤채팅 '노란버스' 목사…"몇살?" 미성년만 성착취 했다
모바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한 뒤 성매매를 하고 가학적인 성착취물을 촬영한 개신교 목사 겸 사회복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청주의 개척교회 목사 홍모(50대)씨를 4월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남부 지역과 충남·충북 지역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바일 익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연결된 피해자들에게 우선 나이를 물은 뒤,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후 노란색으로 도색해 스쿨버스 외관을 한 자가용 승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3월 경기남부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A양 부모가 “딸이 학교 인근에서 노란색 승합차에 탄 뒤 피해를 입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평택경찰서는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차량 소유자가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홍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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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서 나온 성착취물 10년 간 수백장
경찰은 곧바로 홍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홍씨가 휴대전화로 촬영된 수백장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2013년 피해 당시 중학생에 불과했던 B씨(20대) 등 추가 피해자 6명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기억에서 끄집어내기도 싫은 일이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홍씨는 사진 촬영을 꺼리는 피해자들에게 “찍은 뒤 바로 삭제하겠다”고 꼬드긴 뒤 성착취물을 폐기하지 않고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4월 홍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성착취물 사진이 수백장에 이르는 만큼,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홍씨의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피해자를 특정해 재송치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또 홍씨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홍씨에 대한 1차 공판은 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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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용되는 랜덤채팅 앱 규제 강화해야”
사건을 담당한 검·경 수사 관계자들은 성인 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랜덤채팅 앱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채팅 앱은 대부분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매매나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앱에 가입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입과 사용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랜덤채팅 앱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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