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금지했는데…"文책방 카페, 일회용컵 썼다" 과태료 처분
김은빈, 김은지 2023. 6. 8. 16:5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품을 제공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며 "현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으며,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을 제출받은 뒤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평산책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플라스틱 컵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도 규제 대상이지만 올해 11월까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도입됐다.
평산책방은 서점건물 바로 옆에 '평산책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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