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발전3사, 발전소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 찾는다

전희진 2023. 6.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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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내 4개 시·군, 발전 3사가 발전소 관련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와 보령·당진·서천·태안군,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은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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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내 4개 시·군, 발전 3사 관계자들이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도내 4개 시·군, 발전 3사가 발전소 관련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와 보령·당진·서천·태안군,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은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은 미세먼지 발생 각종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동안 발전 관련 건설에 지역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역 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자체(83%)와 정부 기관(40%), 공기업(17%)에 비해 크게 낮았다.

도는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이 공사 30억원 미만, 물품 1억원 미만, 용역 2억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 소재 기업을 우대했다면 개정안은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앞으로 타 시·도, 발전 5사와 함께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0조원 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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