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60건 접수 ‘피해규모 60억원’

정일웅 2023. 6. 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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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세사기 관련 피해 60건이 접수됐다.

대전시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을 운영해 왔다.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특별법 시행 첫날부터 주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전세사기의 엄중함을 인식해 정부와 유기적 소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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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세사기 관련 피해 60건이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시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을 운영해 왔다.

전담팀은 이날(1일)부터 7일까지 총 150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시민 60명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했다.

전담팀은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로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30일 안에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임차인과 대전시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주택의 경·공매 진행 유예 및 정지, 우선 매수권 부여, 신용회복 및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중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국토부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 재심의를 진행해 해당 결과를 임차인과 대전시에 최종 통보한다.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특별법 시행 첫날부터 주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전세사기의 엄중함을 인식해 정부와 유기적 소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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