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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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지난 7일부터 3개월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 행위가 일어난 시설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며 모두 33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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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지난 7일부터 3개월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 행위가 일어난 시설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며 모두 332개소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 2명이 함양군 내 대상시설을 방문해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전수조사 결과를 오는 9월까지 군에 보고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치현황 조사를 통해 시설 이용에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사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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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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