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학폭 논란 송구…'카더라' 폭로 침묵 못 해"(종합)
이 특보 "언론·SNS 통해 왜곡·확대"
학폭 내용·무마 의혹 조목조목 반박
'자녀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8일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첫 입장을 냈다. 이 특보는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 특보 자녀의 학폭 내용에 대해 '카더라식 폭로'라고 규정한 후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특보의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특보는 자녀의 고등학생 시절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사과하며 "공직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하오니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사실관계에 입각한 균형 잡힌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특보는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문 밑에 첨부 내용을 붙여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아들이 학생 A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주장,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1년 1학년 당시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며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A가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가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라고 담임 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당시 하나고 담임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된 바도 있다고 했다. 이 특보는 "(두 사람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한 사례에 대해서는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도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고 이 특보는 말했다.
아들이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9단계 징계 중 제 2호(접촉·보복 금지 등), 3호(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생할 불이익 등 자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던 상황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한 바, 담임이 판단해 자녀에 대한 전학 조치를 한 것"이라며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3.16.)'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하나고 교감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2016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이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특보가 하나고 관계자 중 면식이 있는 인사가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낸 김 이사장이 유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폭 논란을 보도한 2019년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는 "본인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또 A가 당시 취재기자에게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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