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평산책방, 일회용컵 써 과태료…“본인도 못지킬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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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다가 경남 양산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을 신고한 결과 양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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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다가 경남 양산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을 신고한 결과 양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평산책방을 다녀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인증샷에서 일회용 컵이 많이 보이자 다른 네티즌들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A씨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개한 답변서에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부서에 문의하라”고 적혀있다.
또다른 민원인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어 ‘과태료 처분’ 답변을 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돼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건 사실이고, 현재 행정 처리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평산 책방은 이 같은 신고가 이어져 현재는 종이컵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자기도 못 지킬 법을 왜 도입한 건가” “솔선수범 해야지 내로남불 하나”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닐텐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된다는 걸 모르나”라며 비판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도 지난해 11월부터는 법규로 금지됐지만, 1년간 처벌 유예가 있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청와대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이 텀블러나 머그컵을 든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회용품 사용을 두고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 다시 공유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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