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유리창에 '꽝'…충돌해 목숨 잃는 새 연간 800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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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앞으로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일 환경부는 투명창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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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충돌방지 조치 의무화
유리창 등에 충돌방지 무늬 적용 등
공공기관은 앞으로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일 환경부는 투명창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 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구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에 연간 765마리(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에 연간 23만마리(방음벽 1km당 163.8마리) 등 국내에서 한해 야생조류 800만 마리가 구조물에 충돌해 목숨을 잃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투명하거나 빛이 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크기 이상의 선형 또는 점 등의 무늬를 적용해 조류 등의 충돌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 농수로에 떨어져 죽는 야생동물은 연간 9만마리(양서류·파충류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조사에서는 탈출 시설이 없는 수로에서는 1km당 0.57개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시설이 있는 수로에서는 1km당 0.2개만 발견됐다.
따라서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 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 이동 및 회피 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조사 항목, 방법, 안전 수칙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은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어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처를 요청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예방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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