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마약' 손댄 아들…재판 지켜본 남경필 "바라는 건 단약"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다시 마약을 해 구속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영장 기각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 후 남씨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 청구 취지도 간략히 설명했다.
치료감호란 상습 마약투약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검찰은 “향정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며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재차 마약을 구매·투약했다”며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등 중독성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 소지 혐의와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관련 상습투약이 어떤 마약류에 대한 것인지 내용을 보다 특정하는 등 공소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측 추가 의견에 따라 다음 기일 다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이날 남 전 지사는 재판 방청석에 앉아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재판 후 남 전 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길 바랄 뿐”이라면서 “아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들 신고가 있었다. 누구보다 마약을 끊길 원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 측 증인신청을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이유, 가족이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3일 진행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들 쏟아져 내렸다" CCTV 잡힌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공포 | 중앙일보
- 카이스트 출신 도연스님 '아이 아빠' 의혹에…"당분간 쉬겠다" | 중앙일보
- '암투병' 안나, 박주호 은퇴식 깜짝 큰절…팬들 울린 사진 한장 | 중앙일보
- 왜 작곡가 아닌 가수 택했나…아이유 고발로 생긴 의문들 | 중앙일보
- "집 나간 아내, 다른 사람과 있었다"…차로 들이받은 30대 남편 | 중앙일보
- 20세 청년 부모뻘인데…"49세까지 청년" 결혼축하금·월세 준다 | 중앙일보
- "70살까지 애 뒷바라지 못해요"…30대 남성마저 딩크 택한다 | 중앙일보
- '강철부대' 김상욱 당할 뻔…흉기 휘두른 30대 격투기 수강생 | 중앙일보
- 미성년 성매매도 했다…'성관계 몰카' 골프장 회장 아들 충격 만행 | 중앙일보
- 이 사진이 지금 얼굴?…꽁꽁 싸맨 정유정이 부른 신상공개 논란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