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고소…“악의적 주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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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8일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김 의원과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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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8일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김 의원과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또 장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계속 촉구한 바 있다.
의원실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일부 보도에 한해 고소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도 그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사실에 기반해 악의적 보도,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여러 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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