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외면한 불통 행정" 태영호 분노한 청담동 부동산 규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있는 서울 송파 잠실동과 강남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4개 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서울 강남갑)이 8일 "수년째 부동산 규제에 갇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불통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대못규제로 청담동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주택거래금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청담동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 임대차 3법,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반시장적․반헌법적 부동산 규제 박스에 갇혀 그간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토로했다.
태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 기초단체장,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한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개선안 및 정책대안이 논의되었으나 서울시는 이 모든 대화와 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재지정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태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당시 논의된 주요 개선방안, 일방적 재지정이 어렵다면 예외조항을 두어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설계,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을 두어 재연장 여부는 유예 시기 부동산 가격 추이 모니터링 후 재심사, 재연장 심사 시 주민설명회 및 동의 여부 의무화 장치 설계 등의 제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7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선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안)이 승인됐다. 서울 송파 잠실동과 강남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4개 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시의 이런 판단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재지정 철회를 위해 관할 구청을 상대로 한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의지를 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발효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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