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밥 가득 들어가는 ‘이 단무지’…“방부제 초과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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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 알밥용 단무지 제품에서 보존료(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즉각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가 제조한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2월 20일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8271773836이며 포장 단위는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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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내려
식당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 알밥용 단무지 제품에서 보존료(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즉각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가 제조한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 규격 부적합은 통산 기준치보다 많이 사용됐다는 뜻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2월 20일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8271773836이며 포장 단위는 1㎏이다.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균의 발육을 억제해 식품 보존 기간 연장을 위한 보존료로 많이 쓰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의 경우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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