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MO 미사일 규탄 결의안 배격…사전 발사 통보 의무 없다"

한지혜 2023. 6. 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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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8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자신들을 겨냥해 채택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反)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IMO가 위성 발사 시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항행 경보가 직접 배포되기 때문에 IMO에는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그런데도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바로 그 날에 사전 통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결의를 채택했다"며 "강한 유감과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WWNWS의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했고, 31일 군사정찰위성이라며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다.

IMO의 정회원국인 북한은 다른 회원국의 선박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과거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사전 통보나 항행 경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IMO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체 ‘천리마-1형’을 쏘아 올린 직후 사상 최초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전날(6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우려 사항이 IMO 기구에 전달되면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결정할 것”이라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추가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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