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색 찾았다”…‘일하는 사람 기본법’ 환영하는 노동계
누리꾼 “네거티브 속 반가운 소식”
최요한 “진보 정당의 정체성 잘 살린 법안”
정의당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일터’에 대한 개념도 작업장을 포함해 이동하는 장소, 온라인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호될 권리는 △성(性)·국적·신앙·혼인·임신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또 △1년에 15일 이상 쉴 권리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위험시 작업을 중지한 권리 △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 △플랫폼기업 등에 자기 정보를 요구할 권리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의 권리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등 성적 자기결정의 권리 등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임병덕 한국 프리랜서 협회 이사장은 “법안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788만명의 프리랜서들이 국가에 4조원의 세금을 낸 만큼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에 프리랜서들도 함께하고 싶다”며 “꼭 입법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도 이날 프리랜서들의 임금 체불 일화를 전하며 “(현행) 법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사무처장은 “이러한 프리랜서들이 780만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중 300만명이 2030세대”라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입법돼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은 정의당의 법안 발의를 반기는 모습이다.
기자회견 후 한 누리꾼은 “거대 양당의 네거티브밖에 안 들리는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7일 쿠키뉴스가 만난 시민 A씨는 “그동안 정의당이 국회에서 힘없이 양당 싸움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러한 법이 발의된 건 정의당도 다 생각이 있었구나 싶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의당의 정체성인 ‘민생 의제 선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소위 말하는 ‘비기득권’에 대해 정의당이 관심을 쏟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근 정의당은 그러한 의제를 선도한다기보다 뒤쫓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이번에는 노동자, 민중,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살리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던 게 예전에는 당연했다. 진보 정당이야말로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조건이 그런 걸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자신이 원래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주목받게 된다. 진보 정당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다. 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민생 의제를 앞장서서 주도하는 정의당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해 등장한 바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은주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냈거나 낼 계획이 있는 걸로 안다.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자. 정의당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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