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작년보다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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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늘어난 결혼식만큼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늘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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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늘어난 결혼식만큼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등 매년 증가 추세라고 부연했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거부(68건·18.8%), 계약불이행(46건·12.7%)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 가운데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는 모두 120건이었다.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방문판매' 형태가 125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서도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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