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소영, 野'타다·직방금지법' 때렸다…"국민 선택 못 받을 것" [스팟인터뷰]

강보현 2023. 6.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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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질의 중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대법원이 지난 1일 ‘타다 베이직’ 운영자들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의원단 텔레그램 대화방에 “법이 혁신을 막아섰다는 건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타다·직방 금지법’ 등 민주당발(發) 규제 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이 여전히 과거에 갇혀있고, 반성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국회의원의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로톡’과 같은 리걸 테크(legaltech·법 기술 서비스)를 촉진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플랫폼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빚는 신구(新舊) 업계 갈등이 진행형인 상황에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타다 무죄 판결을 어떻게 봤나
A : “정치권이 말로는 혁신 성장을 외치면서 정작 혁신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가를 법정에 서게 한 결과다. 그런 상황을 만든 행정가나 정치인 모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Q : 타다 금지법은 민주당이 주도했다.
A : “우리 당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당시 타다가 법 예외 규정을 파고들어 사업했으니, 정비가 필요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부드럽게 조정하지 않고 서비스를 금지해버렸다. 택시 종사자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지만, 정치권이 다른 결론을 찾을 순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에는 ‘제2의 타다 사태’를 예고하는 현안이 산적하다. 직방·공인중개사협회, 로톡·대한변호사협회, 삼쩜삼·세무사 단체 등의 알력다툼 속에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여야 의원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개정안, 일명 ‘직방 금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Q : 직방 금지법에 대한 생각은?
A : “부정적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단속 권한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 기술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협회 같은 이익단체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정부에서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게 공정하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Q : 여권에선 민주당을 ‘규제 정당’으로 비판한다. 대선 땐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없는 게 논란이 됐다.
A : “당시 상대 당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두고, 민주당 선거대책본부가 ‘상생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광주 시민이 70% 가까이 찬성하는데도 말이다. 대형쇼핑몰은 악(惡)이고 소상공인은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힌 결과다.”

Q : 대형쇼핑몰 규제가 잘못됐다는 건가.
A : “정치권이 바꿀 수 없는 문화적 흐름과 시민 트렌드라는 게 존재한다. 과거 이념에만 갇혀 바라보니 평범한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거다.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한때 우리 당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적도 있다. 당 입장과 다르게 산자위에서 끈질기게 반대해 통과는 막았다. 그때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꼈다.”

Q : 약자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A : “약자를 대변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혁신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가령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는 사라져야 한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Q :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데 리걸 테크 촉진법을 발의했다. 업계에선 싫어할 텐데.
A :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변호사 단체에서 세게 압력이 들어올 거다. 변리사 업무를 확대하는 변리사법을 상임위에서 추진했을 때도, 사법연수원 동기나 직장 선배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오곤 했다. 법사위에는 특히 법조인이 많은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법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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