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사용 민간단체 신속 수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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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비리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와 감사원 감사 의뢰 등을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또 "보조금 법령에 규정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폐지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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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비리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와 감사원 감사 의뢰 등을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문제가 드러난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 반환과 내년도 예산 삭감 조치를 실행하고, 최장 5년간 정부보조사업의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2000여개(6조8000억원 규모)를 감사한 결과 1865건(부정사용액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방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방 실장은 또 “보조금 법령에 규정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폐지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그러면서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회계서류 및 각종 증빙이 빠짐없이 등재되도록 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보조금 정산보고서 대상 사업의 액수를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또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액수를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련된 보조금 부정 비리 신고창구를 정부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도 설치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도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마련해 상시감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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