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만 나이' 통일, 아직도 헷갈린다면?

이휘경 2023. 6. 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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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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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이달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현재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민법상 공식 나이인 '만 나이' 등이 뒤섞여 쓰인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했다.

오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 역시 바뀌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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