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에 받아 평생 쓰는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필수? 변경 예정인 신분증 정책

라효진 2023. 6. 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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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등록법 상,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를 분실하지 않는 한 평생 같은 주민등록증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이 80대에도 신분증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소리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이에 정부가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처럼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게 하고, 신분증 상 이름 등 글자 수 제한 범위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은 운전면허증 글자 수 제한으로 이름이 전부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표준안이 적용되는 정부 발급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입니다. 이 7개 신분증의 운영 기준 등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과 비효율 제거, 그리고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듯 10년으로 둘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하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국민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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