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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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이들 4개동 일대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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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이들 4개동 일대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해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할 수 없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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