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송금종 2023. 6. 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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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이들 4개동 일대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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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22일까지…시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위해 불가피”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이들 4개동 일대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해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할 수 없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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