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만 선관위원장?" 권익위, 임명제도 개선책 검토 착수

이수민 2023. 6. 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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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대법관 중 1명이 맡도록 굳어져 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관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태규 권익위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은 최근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9명 중에서 서로 투표해 뽑도록 한 헌법 제114조가 제대로 운영되게끔 정책 제안을 하고자, 자료 수집을 시작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관련 제도를 들여다보자는 내부 의견이 있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담당 과에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들 위원 9명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다. 위원들이 뜻을 모아 1명을 위원장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원장은 그동안 대통령 임명 위원이나 국회 임명 위원이 선임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맡는 것으로 굳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물론 광역 시·도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이 관행적으로 맡는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책임자를 법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가 조직 전체의 견제와 균형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이지만 사실상 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선관위의 책임자를 사법부가 맡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익위가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는 강제성을 갖진 못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므로 권익위가 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권익위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에 ‘제도개선 제안’은 할 수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 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한편 권익위는 이달 1일 착수한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위한 전담조사단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선관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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