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 129건 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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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신청 129건에 대한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요청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 129건에 대한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요청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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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신청 129건에 대한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요청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 129건에 대한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요청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회가 발족한 지난 1일에도 제1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부산의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 242건을 원안대로 의결한 후 각 지방법원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건은 총 1008건(사전접수건 포함)이다. 국토부는 14일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6월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간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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