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80배 세슘 日 우럭… 해수부 “수입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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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현지 식품위생법 기준치의 180배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6일 "도쿄전력이 지난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1만8000Bq(베크럴)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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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현지 식품위생법 기준치의 180배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지역은 후쿠시마‧군마‧도치기‧지바‧이바라키‧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현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6일 “도쿄전력이 지난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1만8000Bq(베크럴)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치는 1㎏당 100㏃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1년 4월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앞바다의 수심 약 37m 어장에서 조피볼락(우럭) 1㎏당 270㏃의 세슘이 검출됐다. 지난 6일 같은 어종에서 세슘 검출량은 당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든 건마다 정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극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로 수입‧유통·소매 단계에서 거래 이력을 신고해 관리하고 있다”며 “그 이력을 기반으로 수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5~6월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을 포함, 우려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곧 2차 전수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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