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때리던 與,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350만 표심에 중도 포섭 전략
거대 강성 노조와 전면전을 벌여온 국민의힘이 곧 노동 약자 보호 정책에 시동을 건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유급휴가 보장 등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그 핵심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강성 귀족 노조가 법치를 무력화시켜 온 것을 바로잡고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1막이었다”며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나 대체휴일 등의 휴식권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보장에서 소외돼있다. 해당 규정이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의 보장 범위를 일정 부분 이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올 초 업무보고 때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 노동개혁특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형편을 고려해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연이어 전가됐던 것을 반복할 순 없다”며 “정부가 일하는 사람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 등을 연계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약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계속 강·강·강으로만 가다간 자칫 탄압 프레임에 갇히며 외려 중도층 민심을 잃을 수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간부를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경찰 곤봉에 맞아 상처를 입은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며 ‘과잉 진압’ 논란도 일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칼날을 빼 들며 중도층 호응을 얻었지만, 최근 불거진 ‘노조 과잉 진압’ 논란은 중도층 민심에 절대 좋지 않다”며 “이제는 노동 약자를 껴안는 모습도 보여 줄 때”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정책 추진으로 지지층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여권이 추산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내 근로자는 “최소 350만명에서 최대 500만명”(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달한다. 앞서 2020년 고용노동부의 사업 실태 조사 현황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전체 근로자(1718만여명)의 16.5%였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간호법 추진으로 호소하려 했던 간호사 표심이 50만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비교될 수 없는 거대 표심”이라며 “만약 이들에게 휴식권 및 각종 수당 보장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피부로 와 닿는 노동개혁이자 민생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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