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벤처사와 공동운용 수행 가능…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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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율정비와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co-GP) 업무를 겸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하는 겸영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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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율정비와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co-GP) 업무를 겸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다른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 간의 집합투자 재산을 거래하는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 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하는 겸영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금융위 측은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의 광고와 판매 규제도 합리화한다. 앞으로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투자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함이다. 다만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한 로보드어드바이저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1년 6개월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수익률을 공시한 뒤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 측은 “단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운용전략을 탑재한 상품이 빠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미 통과된 알고리즘이더라도 사후점검 절차에 따라 매 분기 점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외화 표시 MMF가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외화표시 MMF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을 위탁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외화 표시 MMF가 출시된다면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 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 가능한 상품으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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