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찰과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서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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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2022년에 이어 지난 5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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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2022년에 이어 지난 5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단속한다.
음주검문 차량의 체납내역을 조회한 후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대포차를 적발하면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를 진행해 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합동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체납차량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장기체납 지방세를 일부 징수했다"고 밝혔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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