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서 ‘男가학 영상’ 튼 남교사…교육청은 고작 ‘주의’

권남영 2023. 6. 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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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남교사가 수업 시간에 신체적 가학 행위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줘 학교 측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는데, 교육청은 학교장 수준의 '주의'만 내면 된다고 권고했다.

A씨는 3개 학급에서 같은 영상을 보여줬고, 해당 행위에 대해 교육청 신고가 들어가며 학교 측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수업 중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서 A씨에게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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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 평소에도 여학생들에게 “살 빼면 예뻐지겠다” 등 부적절 언행
서울 성북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40대 남성 수학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보여준 가학 영상의 한 장면. YTN 보도화면 캡처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남교사가 수업 시간에 신체적 가학 행위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줘 학교 측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는데, 교육청은 학교장 수준의 ‘주의’만 내면 된다고 권고했다.

7일 YTN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여고에서 지난 3월 말 40대 남성 수학 교사 A씨가 수업 도중 “잠을 깨게 해주겠다”면서 남성 2명의 속옷 안으로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틀었다. 남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으악, 으악’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학생들에게 가학 영상 보여준 남교사. YTN 보도화면 캡처


A씨는 3개 학급에서 같은 영상을 보여줬고, 해당 행위에 대해 교육청 신고가 들어가며 학교 측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영상을 시청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청은 그러나 수업 중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서 A씨에게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 해당 조치는 인사기록에조차 남지 않는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가학 영상 보여준 남교사. YTN 보도화면 캡처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처음이 아니다. 5년 전에는 책상 밖으로 나온 여학생의 무릎을 넣어준다며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 “팔이 가늘어서 예쁘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기도 했다. SNS에서 외설적인 아이디로 활동하다가 학생들에게 들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A씨의) 업무를 못 하게 했다”면서 하반기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이 교육청 권고를 따를 경우 A씨는 조만간 교단에 다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A씨가 늦어도 내년엔 학교에 돌아오는 것으로 안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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