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기…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

이영호 2023. 6. 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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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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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는 스스로를 거래소로 부르면서 다양한 기능을 섞어서 운용했다"면서 "뉴욕증권거래소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SEC의 소송 제기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장 초반 16% 급락해 거래되고 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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