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화협·관계자 입건…"北 보낼 소금 대신 부동산 계약"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 경찰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협회 출신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사정당국이 6일 전했다. 소금 매매에 관여한 민화협 출신 인사 A씨와 소금업체 간부 B씨 외에 민화협 단체도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민화협이 피의자가 된 건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9년 민화협이 대북 소금 지원 사업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전남도청으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은 민화협은 2019년 11월~2020년 2월 소금 구입을 위해 4억 7000여만원을 썼다고 서류에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 소금을 사지 않고, 부동산 계약금 등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게 사정당국의 판단이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값싼 중국산 소금으로 대체하려고 모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생필품을 북한에 전달해 주기 어려운 때였다. 이에 당시 민화협 임원들이 소금 구입을 반대했지만, 특정 인사가 소금 매매를 강행했다는 게 관련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민화협은 이날 직접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초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화협에 따르면 2019년 김홍걸 당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5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실무 진행을 위해 한 업체에 이를 총괄 위임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 대표가 사망하면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는 게 민화협의 설명이다.
특히 민화협은 “손명원 대표상임의장과 임직원은 당시 구체적 진행사항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해당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홍걸 전 대표상임의장과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전 의장(무소속 의원)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장이 민화협에 있을 당시 소급 매입을 했고 창고에도 소금이 있었다. 이행보증증권까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장이 물러난 이후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현일훈ㆍ김정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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