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리 꿰찬 월세… 정부, 제도보완 속도낸다

심희정 2023. 6. 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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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거래량에서 전세를 넘어선 월세의 제도 전반을 손보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보증부 월세(반전세)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 요건 완화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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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액공제 한도 확대 거론
취약층 보증부 대출 요건 완화도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에 담길 듯
서울 종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차 거래량에서 전세를 넘어선 월세의 제도 전반을 손보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보증부 월세(반전세)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월세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전망이다.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뒤 현재까지 임대차시장의 주요 거래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월세 거래량은 11만6675건으로,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량의 53.2%를 차지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 거래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다. 전세금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에 더해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함도 월세 전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율을 17%, 7000만원 이하면 15% 등 각각 이전보다 5% 포인트 늘린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금 감면에 더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 요건 완화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올해 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보증부 월세 대출의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월세 대출 요건 중 전용면적 기준이나 보증금·월세금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을 15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 7만2000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이다.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데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월세가 임대차 계약의 주류 형태 중 하나가 된 만큼 불리한 제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전세 제도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전월세 제도 전반을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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