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박종일 2023. 6. 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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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결정 안내 등 임무를 수행, 신청인과 상담을 통해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여부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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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법률상담, 긴급복지 등 지원 나서

지난 1일 광진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전세피해지원센터 마련

전세 사기 피해 접수 및 피해 사실 조사부터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복지 지원

다양한 전세 사기 수법에도 피해 상담처가 마땅치 않은 구민들에게 도움 줄 것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결정 안내 등 임무를 수행, 신청인과 상담을 통해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에, 다양한 전세 사기 수법에도 피해 상담처가 마땅치 않은 구민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피해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가격, 실태, 권리관계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여부를 안내한다.

전세 피해 신청은 주민등록지에서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 후 주소를 이전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피해 진술서와 임대인의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중 해당 서류를 광진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신청 단계부터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복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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