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깜깜이 출장비’… 국회 요구에도 “공개 의무없다”

김혜지,이광수 2023. 6. 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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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999년 설립 이래로 임직원의 해외출장 비용 내역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지난달 동남아시아 투자설명회(IR) 출장 비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피감기관인 금융사와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모든 출장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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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999년 설립 이래로 임직원의 해외출장 비용 내역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지난달 동남아시아 투자설명회(IR) 출장 비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를 찾아 ‘양해’를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금감원 2급(공무원 4급에 준함) 이상 직원은 50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지는 프랑스 미국 중국 등 24개국의 33개 도시였다. 코로나19 확산 때인 2020~2021년 해외출장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 3년간 50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금감원 고위직의 가장 최근 출장은 지난달 이 원장과 국장 등 4명이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국을 방문한 IR 행사였다. 금감원은 이 원장을 포함해 금감원 임직원의 해외출장비 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직원 2명은 최근 내역 공개를 요구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을 찾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공개 의무가 있지도 않다”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출장비 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관례”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해외출장 비용과 내역 공개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의 출장 내역이 법에 따라 철저하게 공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회의원들도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금감원이 비공개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반민반관(半民半官) 성격을 이유로 감시 면제라는 특혜까지 허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을 감시·감독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더욱이 금감원장과 부원장 등 1급 이상 금감원 간부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해 재산 내역까지 공개하게 돼 있는데 해외 출장비를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태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 등과 함께 동남아 해외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오는 9월 유럽 출장을 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피감기관인 금융사와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모든 출장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이광수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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