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험계약' 막는다…1년 후 해지해도 수당 환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짜 계약으로 수당을 받아내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모집수당 환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체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차익거래는 보험 모집 수당과 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이를 해지해 생기는 차액을 보험사가 챙기는 행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입 1년 뒤 먹튀 방지
절판 마케팅도 감시 강화
보험설계사들이 가짜 계약으로 수당을 받아내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모집수당 환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체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차익거래는 보험 모집 수당과 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이를 해지해 생기는 차액을 보험사가 챙기는 행위다. 보험설계사들이 수당(시책)을 위해, 보험사는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업계에서 암암리 방조돼 왔다.
현재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 뒤 받은 수당을 돌려받는 환수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납입 12회차가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가 수당을 환수할 수 있지만 2년차부터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때문에 1년 이후 해지를 통해 이같은 차익거래가 횡행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하고, 환수 기간을 24~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사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기준 개정 전에 허위, 가짜 계약이 대량 유입(절판)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회사별로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감독당국도 꾸준히 해당 사안을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 현수막 내건 교회, 내란죄로 고발당해 - 아시아경제
- "좋아해서 욕망 억제 못했다"…10대 성폭행한 교장 발언에 日 공분 - 아시아경제
- "새벽에 전여친 생각나" 이런 사람 많다더니…'카카오톡'이 공개한 검색어 1위 - 아시아경제
- '다이소가 아니다'…급부상한 '화장품 맛집', 3만개 팔린 뷰티템은? - 아시아경제
- "ADHD 약으로 버틴다" 연봉 2.9억 위기의 은행원들…탐욕 판치는 월가 - 아시아경제
- 이젠 어묵 국물도 따로 돈 받네…"1컵 당 100원·포장은 500원" - 아시아경제
- "1인분 손님 1000원 더 내라" 식당 안내문에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노상원 점집서 "군 배치 계획 메모" 수첩 확보…계엄 당일에도 2차 롯데리아 회동 - 아시아경제
- "배불리 먹고 후식까지 한번에 가능"…다시 전성기 맞은 뷔페·무한리필 - 아시아경제
- "꿈에서 가족들이 한복입고 축하해줘"…2억 당첨자의 사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