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금 282억원, 위법·부당집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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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282억원의 부실 운영 사례가 나타났다.
국조실은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결과 총 97건의 위법과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는 총 3건(17억원)상당의 위법 수의계약, 증빙자료 불충분 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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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282억원의 부실 운영 사례가 나타났다.
국조실은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결과 총 97건의 위법과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론 282억원이다. 우선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에서 총 45건(33억원)의 과다집행됐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을 낼 때 부가세 약 30억원을 포함시킨 것이다.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도 23건(7억원)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내용연수(8년)가 지나지 않는 책·걸상을 교체(30개 학교)하는 등 물품 계약 관리 부적정도 적발됐다.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 5994억원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렇게 해서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관련 총 2건, 225억원 상당이 부실하게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는 총 3건(17억원)상당의 위법 수의계약, 증빙자료 불충분 등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례가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국조실은 합동점검 결과, 시·도 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 도덕적 해이·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 낭비적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점검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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